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 중구의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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