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 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됐고, 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606필지라고 28일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이다. 확인서 발급(701건)은 매매 79필지, 증여 315필지, 상속 306필지, 기타 1필지 등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시는 5개 구·군 중 북구·울주군 지역이 해당됐다. 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시민들은 기한인 내년 2월26일까지 등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