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606필지 주인 찾았다
상태바
울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606필지 주인 찾았다
  • 이춘봉
  • 승인 2022.08.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울산에서 606필지의 토지가 소유자를 찾았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 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237필지 중 7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됐고, 등기가 완료된 필지는 606필지라고 28일 밝혔다.

확인서 발급 신청 중 나머지 498필지는 확인서 미발급, 38필지는 진행 중이다. 확인서 발급(701건)은 매매 79필지, 증여 315필지, 상속 306필지, 기타 1필지 등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시는 5개 구·군 중 북구·울주군 지역이 해당됐다. 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시민들은 기한인 내년 2월26일까지 등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