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내달 주·정차 한시 허용(9월1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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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내달 주·정차 한시 허용(9월1일~12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8.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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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청장 박성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29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15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은 우선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택가 밀집지역·편의점·무인점포·전통시장 등 취약장소는 순찰, 범죄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전담 경찰관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긴급임시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초동대응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오는 9월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8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5~7일에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 주요 정체 지역에,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2일까지는 귀성·귀울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4번국도(장검마을교차로)·7번국도 등에,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옥동공원묘지, 하늘공원 진·출입로 위주로 경력을 집중 배치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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