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야음동 재개발 지역에 추진중인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첫 삽을 뜨자마자 삐걱거리고 있다. 전·현 시행사 간 사업권 양도·양수대금 지급 문제와 ‘알박기’ ‘땅값 부풀리기’ 의혹 제기 등에 따른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전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28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야음동 389-49 일대 1만5000여㎡와 388-7 일대 5000여㎡에 2개 단지 총 5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지난해 10월 중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올해 5월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6월께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전·현 시행사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전 시행사인 R사가 현 시행사인 I사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잔금독촉 이행 및 사업권 인수계약 해제) 통보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R사는 I사와 사업권 인수 및 토지매입용역 2건의 복합계약(총 계약금액 150억원)을 체결했는데 이 중 50억원만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못받았다면서 이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R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분양승인을 내주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R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R사와 I사 간에는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말소등기청구의 본안 소송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그 동안 I사측이 진행중인 이 사업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I사 측은 “계약서, 합의서와 달리 땅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매입작업이 이뤄졌고, 토지 매입과정에서도 ‘알박기’와 ‘땅값 부풀리기’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고소·고발이 진행중이다”며 반박하고 있다.
I사는 “합의서 상 금액이 일정 부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부담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면 R사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대금이 무려 74억원이나 초과됐다”며 “50억원은 용역비에서 차감하고 24억원은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또 “땅 매입작업시 일부 토지주를 상대로 ‘되돌려치기’(높은 금액에 계약해놓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를 했는데, 이 금액이 60억 가량 추산된다”며 울주서에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였다.
I사측은 일부 토지주에 대해 ‘알박기’ 관련 명도 소송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사측은 이에 “‘되돌려치기’를 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권을 전부 양도했고, 토지 매입계약 완료 및 소유권을 지주들로부터 I사측에 이전해 주었다”고 반박했다.
I사측은 “가처분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법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 가처분 인용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대응할 계획이며, 분양 일정 등 사업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