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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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8.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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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3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인체건강·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 가능·방치우려 없을 것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모두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각·매립·해역배출에 사용되는 물질·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신설한다.

2021년 기준 전체 폐기물(1억9천만t) 가운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양은 169만t이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폭넓게 인정받으면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보관·사용에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사용가치가 남은 폐기물이 재활용 돼 다양하게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이 쉬워진다.

이와 더불어 31일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끓여 만드는 열분해유를 나프타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프타는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을 만들 수 있다.

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새 플라스틱 1t 제조(0.3t)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유를 이용한 플라스틱 제조(2.3t)보다 85% 적어진다.

환경부는 재활용 유형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골재·시멘트·콘트리트 등 건설자재나 고무·섬유·합성수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제강슬래그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탄산화물은 폐기물에 해당해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유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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