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직으로 꾸며 지원금 부정수급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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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으로 꾸며 지원금 부정수급 업자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2.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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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용 유지 지원금 2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뒤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도를 악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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