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용 유지 지원금 2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뒤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도를 악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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