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취식 허용,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3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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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취식 허용,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3일부터 면제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9.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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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9~12일까지 추석연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이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연휴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통도사휴게소와 경기, 전남지역 고속도로 등 모두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신종코로나 검사는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곳으로,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이곳에서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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