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휴게소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연휴에 다수가 모일 밀집예측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혼잡 정보와 소독·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연휴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통도사휴게소와 경기, 전남지역 고속도로 등 모두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신종코로나 검사는 3일부터 면제하고, 공항에 검역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300여곳으로,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당번 약국을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지정해서 이곳에서 먹는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연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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