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욕설시위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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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 전 대통령 사저앞 욕설시위 60대 구속 기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9.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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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는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다.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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