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미성년자는 지난 2017년 27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6명으로 70.4%가 증가했다.
이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을 촬영한 경우가 27명, 채팅창 등 온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9명이다.
경찰청은 최근 게임 등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상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9~10월 2개월간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범죄라는 인식없이 게임, 채팅,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무심코 주고받는 말, 사진, 영상 등으로 성범죄 가·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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