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노년층의 치과 보철치료와 건강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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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노년층의 치과 보철치료와 건강보험 급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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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 전에 받아오던 치과 치료를 마치기를 원한다. 혹은 추석 명절 이후로 치료를 미루기도 한다. 요즘에는 꼭 명절이라야 평소보다 나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건강한 상태에서 명절을 지내기를 바라며 그 전에 치료를 마치기를 여전히 원하는 편이다. 특히 노년층 환자들의 경우 이런 바람이 더 많아 보인다.

2021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서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87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를 이루며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전년대비 10.5가 오른 143.0을 나타내고 있다. 총 인구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1만여명이 늘어났으며 고령 인구층의 42%가 75세 이상을 보여 초고령층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

이런 고령 인구에서 흔히 겪는 질환중에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장애를 들 수 있다. 고령층의 치아상실의 원인의 대부분은 치주질환(잇몸병)이다.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의 장애는 음식물을 충분히 분쇄해서 소화하기 용이하게 할 수 없어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얼마전 까지도 2080 캠페인이라고 해서 80세까지 적어도 20개의 자연치아를 유지하자고 알려왔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다면 총 28개의 자연치아(제 3 대구치 일명 사랑니는 제외)중 위 10개 아래 10개의 건강한 자연치아가 있어야 하며, 김치나 육류처럼 앞니로 끊고 어금니로 씹어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어금니(대구치)를 포함해서 24개의 치아(위 12개, 아래 12개)가 있어야 한다. 저작기능 중 분쇄를 담당하는 치아는 상 하 좌 우 2개씩 8개의 큰 어금니(대구치)이다. 이들 어금니들이 하나 혹은 하나 이상 상실할 경우, 고정성 크라운 보철치료, 임플란트 보철치료, 착탈식 부분 틀니 보철치료, 착탈식 완전 틀니 보철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바목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틀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 및 부분틀니만 해당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 이식수술 등을 포함)’은 비급여대상으로 되어있다. 2014년부터 고령층의 임플란트 급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처음 시행시에는 75세 이상이었으나 차츰 연령을 낮춰 현재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급여치료하고 있다. 부분틀니와 완전 틀니는 65세 이상부터 급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치료 후 7년이 경과되면 재 급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일부 잔존치아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의 급여대상자는 2개의 임플란트 급여치료와 부분틀니 급여치료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은 건강한 잔존치아가 남아있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윗턱(상악)은 완전 무치악이며 아래턱(하악)은 부분 무치악일 경우 윗턱은 완전틀니로 급여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래턱은 2개의 임플란트를 포함해 부분 틀니를 중복 급여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윗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완전틀니와 2개의 임플란트를 동시 급여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와 동시에 완전틀니의 급여도 이뤄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완전틀니와 임플란트의 지지를 받는 완전틀니는 기능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부분틀니의 급여치료 경우 부분틀니를 지지해 주는 지대치아의 보철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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