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하는 지인 2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3~5%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상황에서 돈을 빌려 계속 투자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