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 가운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시장 등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 관리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의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전통시장을 제외한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는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 첫날인 1일 이를 잘못 알거나 악용한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이 허용 대상이 아닌 시장 주변도로에 불법주차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등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이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변 도로 양쪽은 주차장을 방불케했고 시장과 인접한 도로는 시장 상인들의 트럭·승용차로 2열 주차가 성행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와 시장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전통시장 주차허용이라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까지 8곳의 전통시장 주·정차는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위반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신동섭 수습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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