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만 주정차 일시 허용했는데…일반시장·농수산물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몸살
상태바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만 주정차 일시 허용했는데…일반시장·농수산물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몸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2.09.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울산 학성새벽시장 차도에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12일까지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주차허용 구역이 아닌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 가운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시장 등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 관리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 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등의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전통시장을 제외한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는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 첫날인 1일 이를 잘못 알거나 악용한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이 허용 대상이 아닌 시장 주변도로에 불법주차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등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이날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변 도로 양쪽은 주차장을 방불케했고 시장과 인접한 도로는 시장 상인들의 트럭·승용차로 2열 주차가 성행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와 시장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전통시장 주차허용이라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까지 8곳의 전통시장 주·정차는 차량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위반행위는 단속대상이다.

신동섭 수습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