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공급은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일대에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경우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천자 명단을 분양 시행사로 일괄제출하며, 추천 여부는 추천자(예비 포함)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 예정이다.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별도로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희망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는 준비서류를 포함해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산학인시스템 : http://sanhakin.mss.go.kr) 에서 지역별 주택특별공급 모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재직기간 산정 및 신청자격 조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산학인시스템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