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내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울산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B씨가 탑승하려고 하자, 못 타도록 앞문을 닫고 출발했다. 출발 당시 B씨 한쪽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상태였고,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당시 B씨가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했다. A씨 운전석에선 탑승 계단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출발 직후 잠시 멈췄는데, B씨가 다시 버스에 타려고 뛰어왔기 때문에 다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버스 안에 승객 10여명이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버스 내부 CCTV에도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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