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한국 국적 유아와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외국 국적 유아 92명이다.
지원액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등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매월 공립유치원생은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 보호자가 해당 유치원에 신청서·관련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부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만 3~5세 한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했지만, 외국 국적 유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제2회 추경예산에 필요경비를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외국 국적 유아 학비지원은 서울·인천·경기 등 8곳이 이미 시행중이고, 울산·강원·충남 등 4곳이 올해 시행하거나 시행준비 작업을 추진중이다. 부산·대구·대전 등 5곳은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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