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홍유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진행된 233회 임시회에서 가결(수정)됐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공모사업 대상 지표 선정에 균형발전지표 활용 등이다.
울산시장은 구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울산시장은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변화,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문화·여가·휴양·녹지기반 등 지역의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등의 구군 지역 통계를 조사할 수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역균형 발전지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 도시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단순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이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울산의 지역간 특성반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7일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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