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균형발전 전략, 구체화·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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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균형발전 전략, 구체화·가속화 전망
  • 이형중
  • 승인 2022.09.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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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울산 도시 균형발전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6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홍유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진행된 233회 임시회에서 가결(수정)됐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공모사업 대상 지표 선정에 균형발전지표 활용 등이다.

울산시장은 구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울산시장은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변화,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문화·여가·휴양·녹지기반 등 지역의 환경,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등의 구군 지역 통계를 조사할 수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역균형 발전지표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 도시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단순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이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민 요구를 반영하고 울산의 지역간 특성반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 등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7일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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