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9일 울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 “무효다” 등 소리를 질렀다.
투표관리관이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로 인정된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기표소 밖으로 나와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서 항의했다.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화를 내며 용지를 훼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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