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반기 전기 자동차 추가 보급 사업’을 7일 공고했다.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00대다.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화물(소형) 18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오는 14일부터 차량 출고가 확정된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 순으로 지원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자다. 신청 가능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는 연간 최대 1대, 법인·기관은 연간 최대 10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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