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SNS 계정 사칭과 새로운 세상에서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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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SNS 계정 사칭과 새로운 세상에서의 질서
  • 경상일보
  • 승인 2022.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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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요즘 사람들은 SNS 계정 하나쯤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애용되는 것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있다.

SNS란 그 사용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SNS의 다듬는 말로서 ‘누리소통망’을 선정한 바 있다. 언어유희를 좋아하는 필자에겐 ‘사람 & 사람’처럼 보인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명인 소위 인플루언서는 엄청난 수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방탄소년단(BTS) ‘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50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물론 이를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SNS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장점으로는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SNS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 과연 팔로워가 몇 명인지 나의 게시물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SNS가 짐이 된다. 악플이 달리기도 한다. SNS를 하다 보면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게시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남들은 다 들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중독도 문제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SNS의 또 다른 단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NS 계정 사칭행위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은 수일 전 유명인의 SNS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배우 허성태, 방송인 탁재훈, 이상민, 개그맨 김신영 등의 SNS 계정이 사칭 되었다는 뉴스가 잇달아 나왔다. 허성태는 지난달 자신의 SNS 계정을 사칭한 누리꾼을 향해 강한 어조의 댓글로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앞서 탁재훈, 이상민도 부계정이 없다거나 디엠을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계정 사칭에 대해 경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출연한 김신영도 프로필 사진, 소개 문구 등을 똑같이 도용한 사칭 계정을 지적했다.

특허청은 증시 전문가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 투자 권유를 한 사례와 어느 기업을 사칭한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개인정보 작성을 유도한 사례를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타인의 SNS 계정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영업 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라고 할 수 있고,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SNS 계정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간단히 말하면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민사상 위반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과 행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과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된다.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SNS를 통한 표장 사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를 위한 사용이라면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다.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것보다는 특허청 등록을 받아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한편 팬들이 만드는 계정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유명인을 검색하면 본인의 계정인지 팬의 계정인지 구분이 힘들다. 비록 소위 팬심으로 만든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전 학창시절에 꼭 한 학년에 몇 명 정도는 동명이인이 있어서 같은 반이면 큰 누구, 작은 누구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라도 구분을 해야 혼동이 발생하지 않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SNS 세상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질서를 지켜야 한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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