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 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50분, 서울~부산 9시간50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40분, 부산~서울 8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했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년만에 재개한다. 추석으로만 보면 2019년 추석 이후 3년만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