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의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2020년 12월 울주군의 모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에게 고소작업대, 즉 높은 곳에서 배관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고소작업대 일부가 안전난간에 끼였다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끼임 사고가 고소작업대의 전형적인 사고는 아니어서 A씨가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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