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일부 당직자는 추석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13일 오전 8시30분에 퇴근한다”며 “5박 6일, 최장 112시간 학교에 체류하지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통 ‘당직 기사’로 불리는 학교 야간당직자들은 대다수가 1인 근무 체제로 울산에는 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후 4시30분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30분 퇴근하고 월 190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평일 근무는 8시간, 주말 근무는 9시간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는 교육청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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