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건, 214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6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7.95%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 대비 9.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4.52%, 공동주택가격이 10.86% 각각 상승했음에도, 지난해 대비 1.9%만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