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소전기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200대를 보급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등이다. 구매자가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수출 목적 말소 시 5년간, 그 외의 경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시 에너지산업과(229·6485)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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