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찰관이 출동해보니, A씨 눈이 충혈돼 있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 경찰관은 4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심을 부는 시늉만 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주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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