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년간 사업 부지인 삼남읍 신화리 일원 153만2534㎡(744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에서는 내년 9월1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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