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 6월7일 오후 남구 상개동 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를 다른 조합원 200명 가량과 함께 점거했다.
이어 석유화학단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몸을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 3명이 늑골 골절, 발목 염좌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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