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자해한 상처와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자해 상처를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와 딸이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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