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CEO포럼]창업을 장려하는 국가, 세금으로 보답하다
상태바
[청년CEO포럼]창업을 장려하는 국가, 세금으로 보답하다
  • 경상일보
  • 승인 2022.09.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과 같은 제도로 혜택을 주면서 유인책을 제공한다.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가장 큰 세금 감면율을 자랑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다. 국가에서 지정한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기업의 경우 요건을 갖춘다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준다. 세액감면은 크게 창업, 업종, 지역, 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세액감면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우선 창업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창업이란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새로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새로이’라는 표현이 붙었기에 같은 업종을 다시 설립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조세법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코드 중 ‘세분류’ 코드가 달라지면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된다. 가령 음식점 중 중식을 창업하다가 일식점을 새롭게 차린 경우, 중식과 일식의 ‘세분류’ 코드가 같기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식업을 하다가 한식을 창업한 경우에는 ‘세분류’ 코드가 다르기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업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업종 코드다.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업종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보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은 세금 감면이 가능한 업종이지만 도소매업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에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재를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특이할 뿐이지, 상품을 사서 다시 파는 것은 본질이 도소매업과 유사하다. 전자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못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는 소재지 이슈도 존재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서 세금 감면율이 달라진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청년은 100% 세금감면, 청년이 아니라면 50%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을 차감하여 나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청년사업가가 울산에서 제조업을 창업한다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창업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과 관련된 세금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감면 제도일 뿐이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다. 그러니 창업기업이라면 꼼꼼하게 세금감면제도를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다.

실무를 직접 발로 뛰는 입장에서 가끔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실제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였지만 요건이 누락되어 감면을 못 받는 경우다. 애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부터 세금 감면요건에 대한 준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사업자는 처음부터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항상 미리 준비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해 유명한 문구 하나가 있다. 바로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현재민 하나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2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