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남구 한 빌라에서 복도로 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이용차량을 특정해 추적한 위치에서 잠복근무 끝에 11일만인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빌라와 10㎞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핸드폰에서 피해 여성의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핸드폰을 압수 조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혐의를 조사중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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