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일반선박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년, B(50)씨에게 징역 5년, C(49)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3일 오전 1시35분께 울산의 한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 번져 총 7척이 불에 타 4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범행 10여일 전 다른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 등도 받았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장이 낚시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들이 해당 어선으로 몰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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