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섬식품노조 산하 덕양가스지회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양가스는 헌법에 명시된 노조 단결권을 인정하고,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덕양가스는 같은 사무 업무에 종사하지만 여성은 서무직으로 남성은 사무직으로 각각 편제해 임금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서무직 여성노동자가 노조 가입을 원하자 경리나 회계 담당은 가입 자격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의 조합원 가입 범위를 놓고 협의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여성직원으로 한정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단협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조가 제시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도 조합원 가입 조건을 남여 직원 상관없이 인사, 노무, 총무, 회계 등 회사 기밀을 취급하는 직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제시한 것”이라며 “총무와 회계 부서 일부 여직원들은 이미 노조에 가입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가스 노조는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와 개입 등을 주장하며 이달초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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