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체화되는 전기차공장 신설,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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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체화되는 전기차공장 신설,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
  • 경상일보
  • 승인 2022.09.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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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현대자동차 노사가 15일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2조 규모의 국내 최대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이 한 걸음 진일보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공장은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약 28만㎡ 부지에 건립되며, 오는 2025년 준공된다. 시는 양해각서에 따라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각종 인·허가 상담,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노사는 자동차 부품사 등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울산이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수출을 막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중단된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을 써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IRA 목적을 “미국의 물가를 통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계 완성차 업계는 미국이 향후 전기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테슬라(70%)에 이어 2위(9%)를 달리고 있다.

IRA를 통한 미국의 이같은 적극적인 견제는 우리나라, 특히 울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1일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우려하며, 미국에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결의안은 결의안일 뿐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벌써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최대한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이 4년 연속 무분규로 끝난 데에는 전기차 새 공장 신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잘못하면 울산의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기지화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울산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김두겸 시장은 투자양해각서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인 현대차를 세계 제일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호락하지 않고 넘어야 할 난관은 첩첩산중이다. 울산시와 현대차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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