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울주군에 위치한 한 대기업 사택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 형사팀이 전날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잠복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이며,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11일 뉴질랜드 현지에서 온라인 경매로 판매된 여행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며 불거졌다. 여행 가방은 최소 3~4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입국 후 서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올해 초 울산으로 왔으며 지인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17년 말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달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동시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 한국 출신이지만 현재 뉴질랜드 국적인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인도 구속영장이 이달 초 서울고법에서 발부되면서 A씨를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A씨는 검거 후 중부서에서 머무르다 이날 낮 12시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인계 과정에서 취재진이 A씨를 향해 “왜 아이를 살해했냐”고 묻자 A씨는 “안 했어요”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진행한 뒤 뉴질랜드쪽에 신병인도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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