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총 8건이 선정돼 국비 58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비 16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는 총 75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기반 사업 4건과 구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4건 등 총 8건이다.
주요 사업은 △지산저수지 수변 경관 개선 사업(8억원)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 사업(9억원) △범서 천상저수지 누리길 조성(4억원)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9억원)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6억원)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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