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경찰의 독립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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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경찰의 독립이 맞는가
  • 경상일보
  • 승인 2022.09.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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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준 변호사·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일부 경찰의 집단 반발이 있었지만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던 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통제가 행안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헌법상 정부조직의 원리나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에 반대하는 경찰의 독립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독립’이란 말이 생뚱맞다.

먼저 경찰의 독립은 경찰에 대한 외부의 지휘 감독 및 통제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권한 행사를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다. 경찰은 행안부 외청으로 입법, 사법이 아닌 집행권에 속한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여 국무총리,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 조직 원리에 부합한다. 검찰이 법무부 외청으로서 예산, 인사 및 감찰에 있어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것과 같다. 경찰의 독립은 사법권 독립이나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또는 검찰의 독립과는 다르다. 사법권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상 권한 및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감사원은 행정부에 속하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므로 직무상 독립이 요구되며,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도 기소 여부의 권한 행사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직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치안 유지가 주역할인 경찰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위원회의 통제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했고 자문기구에 불과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던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경찰국 신설로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만들어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을 통하건 행안부 경찰국을 통하건 경찰의 조직과 권한 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집행권에 종속되어야 한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 감독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 경찰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한 중립성 보장은 필요하나 조직 구성의 독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우리 경찰은 세계 유일의 10일간 구속 권한도 가졌다) 소위 검수완박으로 국가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및 감독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독립된 경찰권을 보장하는 입법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

끝으로 경찰의 독립 주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 경찰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권한 행사가 그때그때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거나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가 행사하더라도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경찰의 독립을 주장한 단체행동 모임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행동으로 보여져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 국군이 독립하겠다면 난리가 날 것이다. 경찰청의 독립을 내세우며 경찰독립선언문을 발표하거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투사들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는 등의 야당 국회의원의 황당한 발언은 정치 경찰의 행태다.

경찰의 독립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다. 법해력(法解力)이 모자라는 어설픈 요구다. 유신말기인 1979년말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 군사독재기인 1981년 출범한 경찰대(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 형태로 경찰을 양성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출신의 인사들이 주도했다니 불온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하듯이 경찰청의 독립과 중립을 부르짖는 것은 정치적 편파성의 징표로 보일 뿐이다.

박기준 변호사·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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