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운전면허 없이 울산 일산해수욕장 앞 도로를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다시 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양산의 한 호텔과 창원의 한 빌라에서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다음 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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