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2015년 5월25일께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뒤 도주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최근 직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잠적했다.
검찰은 당초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안도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인 기소 중지(지명통보)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여전히 당시 충격을 잊지 못한다는 진술을 확인한 뒤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으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쓰레기 민원 문제로 주민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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