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법정 문화도시 울산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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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법정 문화도시 울산을 기대하며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9.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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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문학박사
지난해 12월1일 제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49개 도시 중 16개(재도전 5개 포함)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울산은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이라는 사업명으로 전국에서 광역시 단위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이후 시의회는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시민과 시와 울산문화재단은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울산만의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왔으며 오는 9월30일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실행하면서 얻은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다. 사업의 전제는 울산이 광역시 단위인 만큼 구군 특색의 극대화, 울산의 자연 및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울산시 균형발전의 도모, 그리고 태화강의 장소성과 중심성의 이용 등이다.

사업 내용 중 중요한 하나는 추진 주체 문제인데 시민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와 기획, 시민-활동가-기관의 수평적 협력 및 거버넌스의 구축으로서, 이는 문화도시 추진의 핵심 가치이자 전략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시민의견의 수렴과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89명의 시민추진단, 구군 특화사업 관련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지역 문화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문화전환PD, 시와 문화재단들, 문화원들, 박물관, 도서관 등 총 24개 기관이 사업과 일정을 조율하는 행정협의체, 문화예술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 식견을 갖춘 23명으로 구성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을 운영 중이며, 마두희축제기획단과 달천문화광부와 옹기즈기획단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청년과 시민활동가 각각 10명, 9명,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실험적 경험을 통해 판단할 때, 울산형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의 연계, 사람-장소-활동의 연계, 문화도시-도시재생-관광의 연계, 그리고 문화적 관점의 통합적 도시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 등이 현실적 방향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민과 시와 울산문화재단은 선정 이후 200억원의 예산으로 5년간 시행될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10개 주요사업과 19개 세부사업)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이 앞서 언급한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시와 문화재단의 사업, 도시재생센터 등 문화 관련 기관의 사업과 연계된 것들이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태화강의 여름 킬러축제로서 시민참여형 ‘울산물빛축제’, 생활권 문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구군 특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시민의 실험적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타 사업의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도시실험센터’ 운영, 시민과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울산형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뱅크2030’ 조성, 울산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문화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이 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관련 활동 인력(문화기획자, 예술인, 청소년)의 활동 및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덧붙여 울산이 반드시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는 각별한 이유를 강조하고 싶다. 저명한 정치학자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말한 바 있듯이 도시든 국가든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시민의 품성(mindset)이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은 울산시민이 울산의 역사와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에 기초해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관행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울산 문화예술의 도약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 경제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혁을 위한 전략적 안목과 현실적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다.

김정배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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