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택진 국무조실 규제정비과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 개혁 정책 설명, 지자체 규제 개선 과제 건의 등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시의 수소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 굴착 점용 허가 완화, 시와 동구의 연장 근로시간 규제 완화로 기업 생산력 제고, 중구의 지역 기업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가격 상향, 동구의 농어촌 민박업 규모 확대, 북구의 철도 유휴부지 공익사업 추진 지자체에 부과하는 사용료 전부 면제 등 총 5건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소통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앙 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사항을 중앙부처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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