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는 조직법 및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사를 명예지사회장으로 추대하고 있으며, 명예지사회장은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의해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시장은 추대식에서 “재난 구호활동 및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적십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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