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벽돌을 들고 올라가 현관문을 부수고 위층 주민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은 이사해 추가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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