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밀려 등한시되던 노인보호구역에도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현재 울산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 128곳으로 증가했다. 울주군 53곳, 남구 11곳, 중구 15곳, 북구 31곳, 동구 18곳이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CCTV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닌데다 단속 장비가 대당 4000만원을 넘는 등 예산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지방 이양사업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급받아 노인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30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연간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1년 50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25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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