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인보호구역 개선 추진…무인단속장비 설치
상태바
울산시, 노인보호구역 개선 추진…무인단속장비 설치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09.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그동안 지정만 해놓고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던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나선다.

시는 19일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밀려 등한시되던 노인보호구역에도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다. 현재 울산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 128곳으로 증가했다. 울주군 53곳, 남구 11곳, 중구 15곳, 북구 31곳, 동구 18곳이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CCTV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닌데다 단속 장비가 대당 4000만원을 넘는 등 예산 문제를 겪어왔다.

시는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지방 이양사업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급받아 노인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30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연간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21년 50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25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교통문화 선진화” 전국 나의주장 발표대회 성료
  • 울산 전통시장서 즐기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