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학비노조 조합원 4명이 제기한 초등 돌봄전담사 불법파견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항소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소송 결과에 불복,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울산학비노조는 이에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상고를 취하하고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의 합법적인 선택을 불법으로 판단해 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게 하는 항소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