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 예식장 ‘명도집행 결정’…예약자들 불안 호소
상태바
울산 남구 삼산동 예식장 ‘명도집행 결정’…예약자들 불안 호소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9.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울산 남구 삼산동 청남웰페어 건물에 입주한 예식장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 결정이 내려져 예식장측이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예식장 측은 예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 항소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예약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21일 청남웰페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임대인 청남웰페어가 임차인인 예식장을 상대로 미납 임대료 등을 이유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일 원고(임대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명도소송은 건물·토지 무단점유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주가 명의양도를 받는 소송이다.

임차인인 예식장에는 지난 20일 동산 압류 후 명도집행 계고장이 나왔다. 명도일자는 10월4일이다.

이에 임차인은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넣고 지난 19일 공탁금 24억원을 넣는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안내를 받았다.

또 가을 예식 등 예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안을 마련해 임대인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까지 예약 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예식 날짜를 확인해 사전공지·타 예식장 이관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10월4일 이후 영업가능 여부다. 명도 집행이 되면 시설에 대한 명의가 임대인에게 양도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로 공탁금 24억원을 넣고 집행정지를 받거나 집행연기 신청 등을 통해 예약 건에 대해 운영을 지속할 여지는 있다. 현재 해당 예식장은 지난 8월 말 웨딩박람회에 참여하고 21일까지도 예약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임대인은 예식장과 21개월 간 밀린 임대료 소송을 별도로 진행중이며 미납된 임대료로 회사 재정 상태가 악화돼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