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는 명예훼손, 재산권·초상권·사생활·음성권·성명권 침해 등 언론 분쟁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와 절차,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윤치경 소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언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초상권 보호 등 보도 준칙과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잘 숙지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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