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B해제 ‘파란불’…개발 방향은 삶의 질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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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B해제 ‘파란불’…개발 방향은 삶의 질 개선에
  • 경상일보
  • 승인 2022.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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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채익(울산 남갑) 행정안전위원장이 “산업수도 울산이 기형적인 GB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자 “개발제한구역제도 취지상 환경평가 기준완화 및 해제권한 지자체 이관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필요한 도시에서는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파란불’로 해석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항이다. 시장이 공약을 내걸었지만 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국가적 결정이기 때문에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전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 게다가 울산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광역시가 되기 전 울주군과 울산시의 경계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지정됐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근대화가 한꺼번에 전개되면서 전국 곳곳이 난개발에 몸살을 앓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역할이 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도시 확장이 절실하다. 70년대 초 울산의 인구는 32만2000여명이었으나 2022년 현재 114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무관하게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는 균형개발이 불가능하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울산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해제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해제에 따른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급격하게 성장한 탓에 울산은 의료·문화·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도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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