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어주기’ 사업이 시작된다. 울산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첫 사업지는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4년간 2000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 2월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 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도 기준을 67%에서 57%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도 50%에서 20%로 완화하는 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시비 지원에 따른 구·군비 분담률도 50%에서 40%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이다. 소규모 개발이므로 기반시설 조성에는 부담을 갖지 않고 추진하지만, 시간을 두고 인접지역에서 잇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처럼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기관,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교통대란은 물론이고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울산시는 국비 포함 최대 300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투입, 도로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지만 재건축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실적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인프라 조성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자칫 주택 정비를 하고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도시를 만드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냥 좋은 일일 수는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오래된 도심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새집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데 마다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허물고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여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인만큼 이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비용 분담과 이사, 입주권 등에서 크고 작은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만큼 꼼꼼하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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