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단과 수강생 등에 따르면 공단은 10월 강좌 정기 모집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난 23일 수강생들에게 수강인원이 정원의 60% 이하일 경우 즉시 폐강 조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공단은 신종코로나 발생 이후 수강인원을 정원의 50% 이하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북구시설관리공단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A씨는 “공사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샤워실 물막힘과 락커 부족 등 관리도 부실하면서 수강생 부족으로 돈이 안되는 강좌들은 폐강하려 한다”며 “더군다나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강을 통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여태 강좌 수강생이 적으면 다른 강좌의 수강생들을 옮기는 수강생 품앗이가 있었다”며 “이런 편법을 바로 잡고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반면 다른 구군이 운영하는 체육센터들은 여전히 폐강기준을 50%로 적용하거나 매우 높은 수강 신청률로 인해 신종코로나 이전의 기준을 적용 중이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