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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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9.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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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업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유가 급등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선에 사용되는 고유황 경유는 올해 1월 L당 699원이었으나, 7월 1471원으로 급등했다가 9월 중순 현재 1222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 8억원을 들여 800여 척의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연근해 어선이다.

지원액은 근해어선은 면세유 구입액의 6%(1척당 최대 600만원), 연안어선은 구입액의 10%(척당 최대 400만원)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10월21일까지다. 울산수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052·229·2993.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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